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13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4.부터 2024. 3. 1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2월 임금 1,289,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731,035원 및 퇴직금 18,602,18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