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691
판결선고
2025. 5.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D은 2023. 11. 2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4. 3. 22. 발생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인 근로자이다.
해고금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8.경 위 사업장에서, 휴업 중인 근로자 D을 해고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을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2,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2024년 3월 급여대장,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 본문(해고금지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 계속 중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