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78
판결선고
2025. 3.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5.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4.경부터 2023. 6. 10.경까지 경기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0만 원(그 중 90만 원 청산)을, 2023. 6. 3.경부터 2023. 7. 20.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00만 원(그 중 300만 원 청산)을, 2023. 6 15.경부터 2023. 6. 17.까지 경기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0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소인 F의 체불금품 정정 확인서
피의자의 체불임금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