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175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21고단9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F, G은 소외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 소유의 와이어 등 약 6억 8,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도한 사건의 공범으로서, 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특별근무를 제대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특근수당이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G의 경우 2016년 정년이 도달한 직원으로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본 급여는 1,899,538원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E 소유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황동 원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지할 의사였을 뿐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21고단9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 G이 B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F, G의 연장근로, 특별근무 내역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F, G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 G 모두 ㈜E에 대한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B로부터 F이 거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도 밝혀졌으나 F, G이 B와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F, G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이내려진 점, G은 피고인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6. 8.경부터 2020. 8.경까지 4년 간 감액되지 않은 기본급이 적용된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이에 대하여 G은 자신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E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은 60세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55세에 도달한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는지 등 임금피크제 시행이 유효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F, G의 각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은 원심 법정에서 '㈜E에 도착했을 때 황동 원자재를 하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지게차를 피고인이 모두 내보내 버리고 회사 문을 잠가버리면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다른 곳에 배달해야 될 물건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못나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H은 ㈜E 측에서 요구한 시간에 제때 도착하였고, 황동 원자재를 하차할 때 ㈜E 직원이 아니라 자신이 지게차에 위 황동 원자재를 걸어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를 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황동 원자재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이를 적재하여 다른 곳에 운송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쉽게 훼손되거나 분실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운송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거액이고, 그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 K의 급여 및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F, G의 급여 및 퇴직금 각 채권은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변제예정액으로 신고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