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9,6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근로자 D에 대하여 체당금 18,444,160원이, 근로자 E에 대하여 체당금 18,450,890원이 각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