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노27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한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원심 판시 「2024고단299」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반면, 위 편취금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일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3억 원을 넘어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E는 2022.경부터 매달 1억 원 가량의 적자를 보는 상태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다른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 B에게도 화물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700만 원을 넘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은 폐업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및 편취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