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3고단2408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 사건의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7179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