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4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2,57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