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 판시 2021고단117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판시 2021고단1176 사건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로는 위 회사에서 경영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AD, AE 등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제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AD,AE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책임도 조각된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3. ~ 2018. 12. 12., 2018. 12. 14. ~ 2018. 12. 31. 의 기간 동안 휴업하였고, 2018. 12. 22.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2018.12.분 임금은 휴업수당만 계산하면 되고, 2019. 1.분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합계가 309,404,528원인바, 원심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 근로자 I의 경우,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I의 처불불원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블럭 E롯트 F동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무한 I의 2018. 12월 임금 722,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I은 2023. 11. 2. 원심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국선변호인은 2023. 11. 10. 원심에 I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사실, 원심은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심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I은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 가.항 주장 이외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D, AE 등이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19. 1. 28.경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를 2019. 1. 31.자로 폐업할 예정이고, 2019. 1. 29.부터 휴업할 것이므로 전 임직원의 회사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공판기록 제1권 178쪽, 수원고등법원 2020노896 판결문 제7면 참조), ④ 이 사건 회사가 2018. 12.경 내지 2019. 1.경에 관할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내역은 없는 점, ⑤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직장건강보험 가입내역(직장건강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과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미지급 임금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기간에 불일치하는 내역이 없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2018. 12.분 및 2019. 1.분 미지급 임금내역 근로자들의 직장건강보험 상실일은 2019. 2.경인바, 이들 근로자들은 적어도 2019. 1.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건강보험 상실일이 2018. 12. 22. 또는 2019. 1. 1.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2018. 12.분의 미지급 임금내역만 기재되어 있으며, 직장건강보험 취득일이 2018. 12. 17. 또는 2019. 1. 2.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2019. 1.분의 미지급 임금내역만 기재되어 있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심은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