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노77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약 5,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2024. 8.경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합계 2,5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