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4노84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건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