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608,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291,2024
판결선고
2024. 4.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8291』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가지의 임금 합계 3,960,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8명의 임금 등 합계 241,626,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3.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888,5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81,758,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9』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위 회사에서 화물을 운송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송대금을 늦게 지급한 적이 없으니 믿어도 된다. 화물 운송대금은 다음달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5.경 위 회사 물류창고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H 물류창고로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화물 운송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37,6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9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진정인),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임금체불내역
[2024고단299]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화물기사자필진술서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채무지불각서, 각 문자내역, 개인(사업자) 과
거거래현황, 화물운송정산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12월 배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인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히 많고 자금을 급한 곳에 우선 사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행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