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F, D,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938-1
판결선고
2026. 1. 28.
범죄사실
A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6. 초순경 A에게 '가게가 힘들어져서 5,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네가 노동청에 우리 가게에서 일했는데 급여 5,000,000원을 못 받은 것처럼 신고해서 대지급금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은 2025. 6. 9.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하였으나 2025. 3. 1.경부터 2025. 5. 16.경까지 의 급여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5. 6. 25.경 위 경기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025. 3. 급여2,000,000원, 2025. 4. 급여 2,000,000원, 2025. 5. 급여 1,032,258원 합계 5,032,25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5. 8. 7.경 위 경기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A에게 2025. 3. 급여 2,000,000원, 2025. 4. 급여 2,000,000원, 2025. 5. 급여 1,032,258원 합계 5,032,258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의 근무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25. 3. 1.경부터 2025. 5. 16.경까지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A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으면 이를 전달받아 사업장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5.경부터 2025. 6.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5. 5.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G, E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의 진정서
고용보험 사업자 조회 내역
통화내역(수사기록 398-399쪽),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400-412, 422-440,442-467쪽)
범죄일람표, 퇴직금 산정 내역서, 출퇴근 장부 촬영사진(수사기록 13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7조(대지급금 관련 거짓의 보고 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범행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려 한 것으로 처벌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계획하고 제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A에 대한 대지급금은 범행 발각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H, F, D, C)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7.경부터 2025. 6.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5. 5. 임금 7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4, 6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H, F, D, C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자 C)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경부터 2025.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2,561,1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26. 1. 26. 및 2026. 1. 27. 제출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