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4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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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F, D,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