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186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2025.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4월분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264,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0,981,3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8,962,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보험이력 조회,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연차휴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소속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7,1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의 상당한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상당액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