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923
판결선고
2026.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2월분 임금 차액 656,021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등 합계 45,683,0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122,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건강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체불금품내역표, 연차수당 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5,7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합의 및 변제를 위한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12월분 임금 3,900,4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1,785,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4,212,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6.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