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밀 기계 및 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1월 임금 4,660,444원, 2023. 12월 임금 4,660,444원,2024. 1월 임금 4,660,444원, 2024년 2월 임금 4,660,444원, 연차미사용수당 1,852,646원 합계 20,494,42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0,661,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701,82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0,858,1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