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1.경부터 2024. 8.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8월 임금 1,967,742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1,554,408원 등 임금 등 금품 합계 3,522,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2.경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181,3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