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401
판결선고
2026.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자시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4.부터 2024. 10. 7.까지 근로한 E의 2024. 9월 임금 3,500,000원, 10월 임금 937,800원, 연말정산금 288,490원,총 4,726,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01,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수인계 및 회계자료 정리 등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액이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