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400여만 원 상당에 달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공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D에게 합계 1,300만 원<1>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미지급 임금 등 지급내역 중 2023. 11. 15. 자 250만 원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등이 특정된 것이므로 따로 반영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