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그 미지급 기간도 장기간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