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700여만 원으로 매우많다. 피해 근로자들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으로 각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여 각 21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E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피해 근로자 F를 위해 38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위 F는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본인, 부모 및 지인의 투자금까지 모두 잃게 되어, 이혼 후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일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1997년으로 그 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