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4명 중 3명과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