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근로자 U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근로자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4고단23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원심 판시 절도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착오로 해당 골프화를 매장에서 가지고 나온 것일 뿐 이를 절취할 고의는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6.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4.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근로자 U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점포 내 구매할 물건들을 담을 용도로 비치된 내용물이 비치는 검정색 메시백과 피고인이 점포에 들어가면서 구매한 불투명한 소재로 된 리유저블백을 같이 메고 있던 상황에서, 박스안에 든 골프화를 꺼내 자신이 메고 있던 불투명한 리유저블백에 넣었던 점, ② 골프화를 리유저블백에 넣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은 검정색 메시백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건내주어 그 안에 든 물건을 결제하게 하고 자신은 리유저블백을 멘 채 바로 점포 밖으로 나가는데, 피고인이 골프화를 리유저블백에 담은 시점과 검정색 메시백을 배우자에게 건네준 시간 간격이 얼마 되지 않고, 골프화 자체의 무게나 부피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적거나 작지는 않다는 점에서 리유저블백에 골프화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모른 채 점포 밖으로 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골프화를 결제하는 것을 잊었거나 결제한 것으로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아울렛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골프화가 결제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먼저 점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해당 골프화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