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눈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2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경찰공무원 E와 근로자 2명에게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2명에게 각 1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2명에게 대지급금으로 약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