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근로자 C에 대한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2021. 8. 및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444』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해자 CA 의 피해금 1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이유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금 130만 원에 대한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원심의 결론을 따르기로 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배상명령을 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검사가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자 C에 대한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2021. 8. 및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벌금 500만 원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10월
판단
피고인은 2021년부터 근로자 총 69명의 임금 합계 8,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2년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내지 공사비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벌금형 2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벌금형 22회)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일부와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2024고단5015 사건의 근로자 BG, CD, CE, BL, M)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2025고단444사건의 피해자 AC, CF, BT, BV, BW)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변제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대 지급금이 지급되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R, BR, BS, CA, BY, BX, BU와는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 중 C, BC, ED, EE, EF, D, BI, BO, BF, DD, BG, CD, CE, BM, DE, BL, BN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CF, BZ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유죄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