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에게 1,200만 원, D에게 1,200만 원, E에게 400만 원, G에게 1,2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