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급의무의 존재가 명백함에도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퇴직금 등의 지급을 미룬 점,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D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원리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