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노54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1>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2024. 3.경 피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급여를 연 6,0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액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후속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 피해 근로자는 원심에서 '2024. 3. 26. 피고인이 연봉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계약갱신을 하자고 했다. 회사가 어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무한대로 서비스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이야기했었다. 5%든 3%든 임금 대신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임금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써줬다. 성과급 비율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실제로 피고인이 2024. 3. 31.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변경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자 피해 근로자는 '급여가 변경되는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한다. 미지급금 등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정산되어야 한다.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출장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되어야 한다. 성과 보수에 대한 명확한 금액을 제시해 달라. 근로계약서가 상호 사인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급여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급여변경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5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23년도 및 2024년도 매출이 급감하였고, 투자유치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융자금 신청 및 개인 차입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 불황 내지 경영부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또는 변경) 이외에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한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피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2,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