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노54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를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과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