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의 요청에 따라 I과 동석한 자리에서 G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대차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는 I에게 이를 행사라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순차 제기한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26.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과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을 보강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자백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자백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약 상대방인 I이 피고인이 위 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부분의 인적사항 및 서명 등을 위조한 것임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였을 뿐(증거기록 순번 47번 7쪽), 위 전대차계약서가 I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거나 그 자리에 I이 동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달리 피고인과 I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 위 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수원지방법원 2025노4264 증인신문조서(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I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전대차계약서 작성시 피고인은 임대인란에 건물주인 G 명의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전차인란에 증인(I)이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아니요. 저는 G씨가 사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였습니다'고 답하였다.
임대인 G는 경찰에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I으로부터 제가 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전대차계약서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위 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I으로부터 '위 전대차계약서에 제 인적사항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동의한 줄 알고 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42번, 6, 7쪽).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은 I의 위 증언에 부합하고, I이 위 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G에게 위 전대차계약서의 작성 여부나 동의 여부를 묻는 연락을 할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