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제1, 3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