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681,2012
판결선고
2013. 2. 7.
범죄사실
2011고단4681
피고인은 2006. 1. 31.경부터 경남은행 삼호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44,700,000원", 발행일 "2011. 9. 26."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1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6장 액면 합계 295,677,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65
피고인은 2004. 8. 1.부터 2011. 7. 31.까지 'D마트'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슈퍼마켓 형태의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77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320원이다.
피고인은 2009. 4. 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한 근로자 F에게 2009. 3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인 1,008,000원 보다 208,000원적은 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 합계 22,887,636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경 전항의 D마트에서, 2007. 3. 16.부터 2011. 5. 2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G의 퇴직금 3,261,0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5,688,9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1263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일 백지의 금액 3,000만원 경남은행 약속어음 3장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말고 기다려 주면 마트를 운영하여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D마트를 동업자들로부터 인수하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여 I, J, K, L, M 등에 대한 채무 금액만도 약 4억 3,500만원에 이르렀고 그러한 채무로 인해 매월 1,5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1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1,000만원 상당, 각종 제세공과금 800만원 상당, 건물 월세 2,200만원 비용, 물품대금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점포 임대인 N과는 2011. 3. 3.경부터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다시 어음, 수표 발행하여 자금을 구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와서 어음소지자가 재발행되는 어음, 수표의 인수를 거부하고 그대로 지급제시할 경우 이를 막을 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유예를 받더라도 마트 운영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어음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유예만 하여주면 마치 마트 운영만으로도 어음 금액 합계 9,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양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의 지급유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어음금액 합계 9,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의 지급유예를 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D마트에서 O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위 O 본사에 2011. 3.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매출 1억 5,000만원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3,000만원 교부 신청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4,500만원 보증서 발급에 연대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다시 어음, 수표 발행하여 자금을 구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어음소지자가 재발행되는 어음, 수표의 인수를 거부하고 그대로 지급제시할 경우 이를 막을 만한 자금이 없어 확정적으로 1억 5,000만원의 O의 매출을 일으키거나 매출을 일으키지 못할 시 위 지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의 O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매출을 일으키지 못할 시 위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듯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지원금 반환채무에 대한 채권 최고액3,900만원 보증서 발급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2011. 4. 19.경 O 본사로부터 지원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 P에게 1,670만원을 빌려 주면그에 대한 어음을 바로 발행해 주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다시 어음, 수표 발행하여 자금을 구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어음소지자가 재발행되는 어음, 수표의 인수를 거부하고 그대로 지급제시할 경우 이를 막을 만한 자금이 없어 확정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듯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7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26.경 250만원을, 같은 해 6. 30.경 850만원을, 같은 해 7. 1.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1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어음결제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다시 어음, 수표 발행하여 자금을 구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어음결제금 명목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어음소지자가 재발행되는 어음, 수표의 인수를 거부하고 그대로 지급제시할 경우 이를 막을 만한 자금이 없었고 그간의 어음, 수표금 채무, 물품대금 채무, 사채만도 상당금액에 이르러 2011. 7. 11. 위 마트매도에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확정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트매도로 확정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듯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28.경 5,000만원, 같은 해 7. 15. 8,000만원, 같은 해 7. 25.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56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마트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2011. 7. 28. 1차 부도, 2011. 8. 1. 최종 부도로 수표 16장 금액 합계 4억 8,307만원이 부도 처리되었고, D마트 직원 8명에 대하여 2011. 6.분, 같은 해 7.분 임금, 퇴직금 합계 65,688,950원을 미지급하여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 D마트를 운영하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여 I, J, K, L, M 등에 대한 채무금액만도 약 4억 3,500만원에 이르렀고, 그러한 채무로 인하여 매월 1,5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1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1,000만원 상당, 각종 제세공과금 800만원 상당, 건물 월세 2,200만원 비용, 물품대금으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였고, 점포 임대인 N과는 2011. 3.3.경부터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기일이 다가오면 다시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어려워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로부터 2,994,152원 상당의 냉동식품, 피해자 U로부터 11,887,309원 상당의 식품 등, 피해자 V으로부터 10,257,580원 상당의 유제품, 피해자 W로부터 13,600,000원 상당의 유제품, 피해자 X로부터 4,437,891원 상당의 라면 등 합계43,163,932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고도 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각 부도수표 사본
판시 제2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Y, Z,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 퇴직금 정산결과, 퇴직금 산정결과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제3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P, R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P의 O 지원금 반환채무 보증경위, O 지원금 지급 관련서류)1. 사실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확인서 사본, 당좌수표 사본, 예금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S마트) 사본, 인증서(부동산매매)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D마트 매매대금 4억 지출내역, 2011년 6월 매입 현황, 차용내역,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표 사본, 각 종합정보조회, 연매출매입액, 월 매출매입일람표, 채무표 합계 산출, 차용내역, 거래대조확인부, 부동산 가압류결정문, C에 있는 D마트 합의서, D마트 채권현황, 이행보증보험증권,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전산자료
판시 제4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U, AA, W, X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최저임금법(2012. 7.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1. 3.경 이미 D마트를 운영함에 있으서 지급제시된 어음 또는 물품대금 등의 결제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금전을 차용하던 상황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않은 채 판시 사기 범죄사실과 같이 어음의 지급제시를 유보케 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P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정산금의 존재 및 그 규모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에 입장이 서로 다르고, 다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금과는 무관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