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03,2013
판결선고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03]
2012. 9. 3.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E 캐딜락 차량 전시장의 운영자로, 마치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인 (주)신한카드로부터 허위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3.경 피해회사 직원 F에게 캐딜락 SRX 3.0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리스대출을 해주면 캐딜락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9. 3. 차량대금 명목으로 50,050,000원을 (주)E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4,835,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9. 10.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전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9. 10.경 차량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42,900,000원을 (주)E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4,935,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E를 운영하면서 수입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10,000원, 퇴직금 1,169,890원 합계 1,879,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86]
2012. 8. 27.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제1항 기재 차량 전시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캐딜락CTS CP 승용차를 5,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구에 있는 캐딜락 차량전시장인 (주)노블모터스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주었으나 위 노블모터스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자 피고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전시장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대출금 변제,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2. 8. 27.경 위 E 직원 H을 통하여 1,000만 원을, 2012. 9. 7.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2012. 9. 27.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입자금대출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2. 10.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3]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70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3고단2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금융거래계좌 영장집행결과 보고, GM코리아 담당자 전화 청취 보고)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L이 도주하여 피고인의 ㈜ E가 피해를 입게 된 2012. 8. 20. 또는 같은 달 21. 이후에 행해진 것이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시 피고인이 GM코리아에 대금을 주지 않은 채로 차량을 출고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보고(GM코리아 담당자 전화 청취 보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차량 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손해 전부의 회복을 해주지 못한 사정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