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43
판결선고
2013.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1. 경부터 2010. 3. 20. 경까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과 같은 기간 동안 청소원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20,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금품확인원,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에 비추어 법정형이 같은 위 법 조항으로 직권으로 적용 법조 변경)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자가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