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게 임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 D, E, F,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89,2013
판결선고
2013. 9.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단3889]
피고인은 위 I에서 2012. 4. 1.경부터 2012. 8.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5.분 임금 4,083,333원, 같은 해 6.분 임금 4,130,208원, 같은 해 7.분 임금4651,911원, 같은 해 8.분 임금 664,656원 등 합계 13,530,1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11]
피고인은 위 I에서 2011. 6. 1.부터 2012.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2.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13,241,957원 및 퇴직금 2,576,696원을, 2012. 8. 8.부터 2012.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2. 8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3,3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8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미지급 내용
2012년 4월~8월 급여지급명세서(증거 순번 7)
[2013고단41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확인서(증거 순번 4번)
2012년 8-9월 일용직 급료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적지 않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위 I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8,480,394원, K으로 하여금 12,213,575원을 각 배당받게 하여(증 제6호) 위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4년 벌금 1회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3889, 2013고단411의 각 일부와 2013고단279의 전부)
피고인은 I에서 2005. 10. 1.부터 2012.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10월 임금 3,966,667원 및 퇴직금 28,265,300원(2013고단279)과 2002. 12. 2.부터 2010. 3.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5,304,427원(2013고단41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C, D, E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퇴직금, 상여금(2012고단3889)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 D, E,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11.에, F은 2013. 9. 6.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