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 중 일부 수표(AC, AD, AE, AF, AB)의 최종소지인인 U, V, AJ, P, J과도 합의하여 위 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수표는 회수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에 관하여 그 미지급임금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마트를 인수한 AK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특히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인 점<1><2>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을 상회하여 거액이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점,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수표금액 합계액도 약 3억 원에 이르러 거액이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1억 4,470만 원인 점,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AH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 기간이 약 2년 3개월부터 3년 5개월까지 장기이고, 그 상대방이 다수이며, 그 금액의 합계도 약 6,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