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노1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 중 일부 수표(AC, AD, AE, AF, AB)의 최종소지인인 U, V, AJ, P, J과도 합의하여 위 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수표는 회수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에 관하여 그 미지급임금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마트를 인수한 AK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특히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인 점<1><2>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을 상회하여 거액이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점,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수표금액 합계액도 약 3억 원에 이르러 거액이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1억 4,470만 원인 점,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AH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 기간이 약 2년 3개월부터 3년 5개월까지 장기이고, 그 상대방이 다수이며, 그 금액의 합계도 약 6,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