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9,046,916원, 퇴직금 3,167,527원 합계 22,214,4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B, C, D, E, F, G, H, I 8명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81,922,772원(22명의 총 체불임금 141,698,146원 중 8명의 체불임금 합계 59,775,374원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16
판결선고
2015. 8.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C, D, N, O, P,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S, I, T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근무 급여 세부내용,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저축예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고 용)확인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등,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 체불 피해 근로자 8명과 합의하였으며, 체불 임금 상당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임금 6,7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6, 8, 9, 11, 12, 18, 2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775,3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B, C, D, E, F, G, H,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