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11
판결선고
2015. 1.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3. 3. 31.까지 위 업체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연말정산환급금 1,098,590원, 퇴직금 5,608,098원 합계 6,706,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6번, 10번, 13번,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업체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 내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근로계약서
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5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 총 8명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7번 내지 9번, 11번, 12번, 14번 내지 16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업체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윤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임금'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임금'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