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3
판결선고
2014.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12. 1.부터 2010.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14,316,1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7, 9, 10은 제외한다)와 같이 J에 대한 임금 1,200,000원,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83,771,872원 합계 84,971,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각 진술서
K, L, I, M, N, O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8,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부도가 발생한 후 3년 가까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17.부터 201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17,641,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7, 9, 10 과 같이 F에 대한 임금 3,360,000원,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62,521,550원 합계 65,881,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해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