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고단45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