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3
판결선고
2014. 5.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재활용품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수당 합계 3,9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근로자 중 N, O, P의 임금 및 퇴직금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