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7
판결선고
2014. 9.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농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00,000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순번 2 B 부분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21,358,253원, 퇴직금 2,556,875원 등 합계 23,915,1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 수가 8명, 체불 임금의 규모가 약 2,300만원에 이름에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회사 건물의 경매 등을 통하여 피해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농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12.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5,000,000원, 퇴직금 4,924,7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별지
각주1)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불임금 36,258,253원에서 B에 대한 체불임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금원
각주2) 근로자 9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7,481,670원에서 B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4,924,795원을 공제한 금원
각주3) 근로자 9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3,839,923원에서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9,924,795원을 공제한 금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