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65
판결선고
2015.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2. 7.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29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각 최저임금미달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만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용자 측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임금협상 및 노사합의를 하였다가, 불가피하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부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법률상 다를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위 주장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인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내용도 서로 달라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위반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성원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