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가합2149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10, 11, 15, 16, 26,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이하 '택시기사'라고만 칭한다), 피고 A에 입사하여 2014. 2.경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일부는 현재에도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들 중 원고 C의 경우 2012. 5.까지, 원고 D의 경우 2012. 11.까지, 원고 E의 경우 2012. 11.까지 각 피고 B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피고 A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다.

나.

임금협정(피고 A)

F G 노동조합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06년도 임금협정, H노동조합 I지부 J분회 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09년도 및 2011년도 임금협정의 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2006년 임금협정(체결일 : 2006. 7. 28. 유효기간 : 2006. 7. 1.~2007. 6. 30.)

2)

2009년 임금협정(체결일 : 2009. 12. 25. 유효기간 : 2010. 1. 1.~2010. 12. 31.)

3)

2011년 임금협정(체결일 : 2011. 4. 유효기간 : 2011. 5. 1.~ 2012. 4. 31.)

다.

임금협정(피고 B)

K 노동조합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09년 및 2011년 임금협정의 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임금협정(시행일 : 2009. 4. 28.)

2)

2011년 임금협정(시행일 : 2011. 1. 1.)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소속 각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2009년 및 2011년 임금협 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1일 3시간 내지 4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은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보다 현격히 짧은 시간이다. 근로시간을 규정한 피고들의 각 취업규칙이 2006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2)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영업거리 대비 운행거리(=영업거리+빈차 거리)의 비율인 '영업률 거리'를 운행시간에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휴무일을 제외 하면 원고들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은 8시간 33분이 된다. 또한, 택시 운행 중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시동을 끈 대기시간은 위 평균 운행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 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위 1일 8시간 33분을 훨씬 넘어서는 시간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 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단체협약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원 고들의 위 실제근로시간 중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6시간 30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적용·계산한 청구취지와 같은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구체적 인 청구내역은 별지 제3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관련 규정

다.

판단

1)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내지 4시간으로 규정한 이 사건 임금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소정근로시간으로 2009년 이전의 협약에서 정하였던 6시간 40분 등(청구금액은 6시간 30분으로 적용한 금액이다)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므로, 먼저 위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의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현저히 합리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를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기사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 등을 결정한다.

②

즉, 사용자는 택시기사가 배차한 이후에는 근로 여부를 지휘 · 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근로에 제공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별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영업거리 대비 운행거리의 비율인 영업률 거리를 운행시간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근로의 제공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도로의 특성, 교통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일률화하기 어려운 택시기사의 업무 특성상 단순히 위 비율을 운행시간에 곱하여 산출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또한, 택시기사는 배차시간 중 일부를 자유롭게 휴게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피고 A의 임금협정 제5조, 취업규칙 제28조 및 피고 B의 취업규칙 제30조 등), 배차시간 중 실제 근로에 제공된 시간을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⑤

이 사건 임금협정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초과근로시간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⑥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과 같이 피고 등 택시회사들과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사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택시의 과잉공급, 대중교통 환승할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7. 12. 27. 개정된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이 사건 규정[시행일은 울산의 경우 2009. 7. 1.이다.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8818호, 2007. 12. 27.)]이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을 비롯한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로서는 사납금 인상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사납금을 인상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사간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내지 4시간으로 낮추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협정과 같은 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른 것이다.

⑦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택시기사들의 실제 수익과 직결된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이 택시기사들인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규정의 취지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정급여를 높여 택시기사의 수입을 안정시키는데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취지만으로 노사합의에 해당하는 단체협약인 이 사건 임금협정을 최저임금법을 탈법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의 비교

가)

비교대상임금의 확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임금'은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임금에서 같은 법 제6조 제4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액수이며, 다만 같은 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원고들은 택시기사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적용을 받으므로, 생산고에 다른 임금은 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A으로부터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피고 B로부터 기본급, 야간근로, 주휴수당, 승급수당, 월차수당 등의 항목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 계산의 편의상 위 각 임금항목 중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임에 다툼이 없는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만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도록 한다.

나)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월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임금액을 1개월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의 수로 나누어 비교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각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A의 경우 1일 3시간, 피고 B의 경우 1일 3.5시간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피고 A의 경우 월 69시간(=3시간 × 23일), 피고 B의 경우 월 87.5시간(=3.5시간 × 25일<1>)이 된다(실제 근무일수가 23일 내지 25일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계산

별지 제4 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위 계산결과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이상욱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