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1 명단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양산시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사업 및 이와 관련된 경영 자문 및 기술지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별지 1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2009. 7. 3., 2011. 9. 29. 및 2013. 8. 9. 각 유효기간이 체결일부터 2년인(단, 위 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공통적으로 갱신체결 시까지는 효력 지속) 단체협약(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3. 8. 9.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약정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최고서 발송
원고들은 2014. 8. 20.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미지급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등을 최고한 2014. 8. 20.경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 전인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및 휴일근로가산할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간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계산할 때,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원고들의 계산 방식을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와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채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해 왔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8회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은 2월부터 12월까지 짝수 달 및 설, 추석에 각 100%로 정한 사실, 피고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일정액의 임금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은 제외시키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수당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각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복할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급휴일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할증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할증 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주 단위의 근로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2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1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자체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1주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추가고용 없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할증임금 50%의 휴일근로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제한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여기에다가 앞서 본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실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그리고 '1주'란 역(曆)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유급휴일의 근로 전부가 1주일을 단위로 하여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할증의 대상이 되고 8시간 부분은 휴일할증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중복할증의 법리는 사실상 적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그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특히 위와 같은 해석은 연장근로의 2중 제한 중 1주 단위 제한을 배제한 채 1일단위 제한만을 적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에게는 그 근로시간 모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6. 8. 1.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 및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또다시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휴일근무시간은, 별지 3의 표2.에서 '특근(일)'란 기재 일수에 각 8시간을 곱한 값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휴일 겸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휴일 겸 연장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3의 표2.에서 '휴일근로가산할증'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및 휴일근로가산할증금
피고가 기존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기본급 등 외에, 추가로 상여금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하였던 각 수당을 뺀 각 차액이 별지 3의 표2.에서 '미지급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야간근로수당', '미지급휴일연장근로수당', '미지급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에 별지 3의 표 2. '미지급휴일근로가산할증'란 기재 각 금액까지 더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원고들 중 일부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날(평균임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위 정산일 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또한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산정기간(평균임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총 날짜 수)이 별지 3의 표3.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달력상의 총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까지의 재직기간은 별지 3의 표3.에서 '산정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으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일 평균임금 차액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미지급 수당 차액 합계 ÷ 총일수 ● 퇴직금 차액 = 1일 평균임금 차액 × 30 × 재직일수(정산일수) ÷ 365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3의 표3.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1>과 같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별지 3의 표3. 해당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기존의 합의에 반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휠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 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와 같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에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상여금을 제외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11년 및 2012년에는 촉탁직 이상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임금협상 타결금으로 상여 기준 100%(타결금 지급기준일 현재 6개월 미만의 근속자들은 지급률의 50%)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매년 소속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 금을 매년 짝수 월에 해당하는 2월(100%), 4월(100%), 6월(100%), 8월(100%), 10월 (100%), 12월(100%) 및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총 8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12. 16. 상여금 800%를 기본급에 통합하기로 하는 임금협상 에 합의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전환에 따른 임금 조정은 2014. 1. 1.로 소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은 그 이전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별다 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의 과세 전 '영업손실'은 2011년도 -515,732,233원, 2012년도 544,145,642원, 2013년도 -279,546,369원, 2014년도 764,595,381원으로서 각 해당 연도의 법인세 등 을 고려하면, 순이익이 있더라도 미미한 편이거나 순손실이 발생하여서, 유형자산 처 분 등 영업 외 수익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을 매년 통상적으로 거의 휴장일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영업 특성상 자연발생적인 시간외 근무가 상당하여 임금구조상 임금총액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을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체결 당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 및 임금협상 절차에서는 2011년, 2012년 각 기본급 동 결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2013년 기본급 84,000원 정액 인 상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달리 임금 총액, 즉 피고의 전체 인건비 부담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여부 를 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 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상여금, 각종 수당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4. 12.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4년 임금협상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현 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 800%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 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2014. 1. 1.자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는 피고가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되는 인건비를 감 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4. 1. 1. 이 후부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변경이 반영되어 2014년도 기본급 인상은 정기 호봉승급으로 갈음되었다.
피고의 2014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약 40억 원, 정기 예·적 금이 85억 원, 기타 단기금융 상품이 약 30억 원에 달하는데, 유동부채는 17억 원으로 나타나 피고의 현금지급능력 및 유동성은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3억 5,400여만 원으로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의 2%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011년 855,317,320원, 2012년 553,739,254원, 2013년 979,289,072원, 2014년 132,191,232원으로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은 없었 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기적으로 최소 468,392,342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 거래시세는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분양가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1억 7,300만 원, 2014년도에 는 1억 7,400만 원, 현재 1억 8,200만 원 등 분양가를 넘는 시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재판장) 문기선 김은영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379
판결선고
2015. 11. 11.
별지
각주1)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