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669 판결

2015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에게 별지 1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나.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이에게 별지 1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원고 P, 원고 Q에게 별지 1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라.

원고 R에게 별지 1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자, 전기, 기계, 반도체 관련 재료, 부품, 소재, 기구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울산사업장에서 연봉제·시급제로 근로한 사람들이다.

나.

취업규칙 및 피고 내부의 임금 관련 문서의 내용

피고의 '사내규정집' 내 취업규칙, 급여 관련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피고의 내부 문서로서 2013. 3. 급여 기준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1. 6.부터(원고 R의 경우 2011. 11.부터) 2014. 2.까지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추가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2014. 3. 이후부터는 고정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L은 2011. 6.경부터 2014. 2.경까지 비연봉제 시급제로 근로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 L에게 정기상여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갑가 제1 내지 10, 14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 갑다 제1, 2호증, 갑라 제1호증(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후행 소송의 제기

원고들 외 피고의 울산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790명은 2016. 3.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하게 능력급과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합451, 이하 '후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여 현재 남은 원고들은 784명이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