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98
판결선고
2015.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9. 18.부터 2014. 12. 13.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78,4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9. 18.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026,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7,173,3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등 관련 자료, 퇴직금 산정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405,668,355원으로 상당한 크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532,070원의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변제된 점, 약 18년간 성실히 공장을 운영해 오다 원청의 수주 물량감소 및 수주단가 낮춤,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에 이르게 되는 등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200,000원과 퇴직금 2,436,4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