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5고단123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8, 16, 17, 21, 23, 24, 25, 27, 29 내지 32, 35,40, 41, 42, 44, 50, 55, 57, 65, 75 내지 81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