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5,2015
판결선고
2015. 9.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에서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양○○의 임금 19,713,690원, 퇴직금 14,741,749원 합계 34,455,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4,305,4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4.부터 2014.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임○○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5,17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1,072,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4.부터 2014.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임○○의 퇴직금 26,231,328원,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김○○의 퇴직금 11,0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231,3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2,500,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25,109,606원에 이르는데다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거래처의 부도 등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체불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사업 정상화 및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조웅
별지
각주1)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