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32,2015
판결선고
2015. 12. 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63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수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599,250원, 퇴직금 11,90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 3, 4, 5, 11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438,600원,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91,420원, 총 43,53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1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73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7,442,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629,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214,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2』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 D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파산선고결정문, 임금체불내역 및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봉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보고)
『2015고단1813』
피고인의 법정진술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J, N, K, O, P, Q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체불 임금 규모 거액임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5인과 합의하였고,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수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7,754,600원, 퇴직금 12,920,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 3, 4, 5, 11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5,217,130원, 퇴직금 합계 35,103,650원, 총 210,320,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