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38
판결선고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138』
피고인 A은 양산시 ○○○ 소재 □□□부품 도금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생산, 노무, 안전, 환경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경남 양산시 ○○○ 소재 환경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폐수처리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B 주식회사의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 정화시설인 모래여과조(2.6㎡)와 활성탄조(2.6㎡)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 제재가 가해질 것이 우려되자, 단속 공무원의 불시단속에 대비하여 임시저장조(60㎡)에 거짓폐수(2차 침전지 상등수 10%에 지하수 또는 수돗물 90%를 섞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만든 폐수)를 미리 만들어 보관하면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경우, 위 거짓폐수를 방류구로 배출하여 단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해 가도록 하여, 마치 실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단속을 회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도금폐수를 2차 침전지의 후속 수처리 공정인 모래여과조(2.6㎡)와 활성탄조(2.6㎡)에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 252.5ppm(배출허용기준 130ppm), 아연 3.515ppm(배출허용기준 1ppm), 니켈 4.116ppm(배출허용기준 0.1ppm) 등 배출허용기준을 적게는 1.9배, 많게는 41배 초과하는 도금폐수 약 400,000톤을 위 공장 하수관로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2012. 5. 22. 양산시청 단속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22.경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환경단속 공무원인 양산시청 소속 공무원 문○○, 오○○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위 공장 사무실 옆에 있는 기계실로 가서 전기 판넬의 조작 스위치를 A에서 B로 돌려 최종 방류구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던 위 공장의 도금폐수가 아닌 위 모두사실 기재 임시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던 거짓폐수가 방류되도록 하여 문○○, 오○○으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30ppm) 이하인 3.8ppm, 아연이 배출허용기준(1ppm) 이하인 0.066ppm, 니켈(배출허용기준 0.1ppm)이 불검출로 각각 분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7. 23. 양산시청 단속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3.경 환경단속 공무원인 양산시청 소속 공무원 이○○, 오○○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위 공장 사무실 옆에 있는 기계실로 가서 전기 판넬의 조작 스위치를 A에서 B로 돌려 최종 방류구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던 위 공장의 도금폐수가 아닌 위 임시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던 거짓폐수가 방류되도록 하여 이○○, 오○○으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시안(배출허용기준 0.2ppm) 등이 불검출로 분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 11. 26. 양산시청 단속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26.경 환경단속 공무원인 양산시청 소속 공무원 차○○, 현○○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위 공장 사무실 옆에 있는 기계실로 가서 전기 판넬의 조작 스위치를 A에서 B로 돌려 최종 방류구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던 위 공장의 도금폐수가 아닌 위 임시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던 거짓폐수가 방류되도록 하여 차○○, 현○○으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아연이 배출허용기준(1ppm) 이하인 0.318ppm으로 분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1. 6. 양산시청 단속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6.경 환경단속 공무원인 양산시청 소속 공무원 노○○, 오○○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위 공장 사무실 옆에 있는 기계실로 가서 전기 판넬의 조작 스위치를 A에서 B로 돌려 최종 방류구로 정상적으로 배출되던 위 공장의 도금폐수가 아닌 위 임시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던 거짓폐수가 방류되도록 하여 노○○, 오○○으로 하여금 위 거짓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니켈(배출허용기준 0.1ppm)이 불검출로 분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도금폐수를 2차 침전지의 후속 수처리 공정인 모래여과조(2.6㎡)와 활성탄조(2.6㎡)에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도금폐수 약 400,000톤을 위 공장 하수관로로 방류하였다.
『2015고단2540』
피고인은 양산시 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14.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김○순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844,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9,465,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8』
피고인 C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증인 김**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폐수위탁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조직도, 위반확인서, 폐수처리계통 도면, B 자체분석(니켈, 아연)결과, B(주) 점검 및 위반내역, 행정처분 통보 및 개선명령 보고서, 시료채취확인서, 오염도검사 의뢰공문, 수질검사결과 회신공문, 수질측정기록부, 수질측정결과, 기술관리용역계약서, 배출시설운영일지, 폐수수질검사결과 회신(공문), 각 사진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범행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최초 검찰(증거기록 384쪽 이하)에서 한 진술내용(① 중금속을 다량 함유한 도금폐수의 특성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처리 시스템 상으로는 도저히 청정지역 기준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회사 자체 처리시설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폐수처리가 가능한지 여러 번 테스트해 보았으나 매번 기준을 초과하였기에 물리적으로 정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 ③ 아무리 수처리를 해봐도 청정지역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에 C로부터 폐수에 물을 탄다는 보고를 받고도 차마 '하지 마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했다. ④ 무단 방류된 폐수 중 아연과 니켈이 4~6ppm 정도 배출된 것 같다. ⑤ 위탁처리를 하거나 최적의 방지시설인 증발농축기를 20억 원 정도 들여 설치하거나 회사 자체 여과시설을 늘리면 폐수를 정상 처리할 수 있으나 비용 등 회사 여건상 불가능하였다. ⑥ 폐수를 조작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속 배출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결국에는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다. ⑦ 2011. 상반기부터 2차 침전지의 후속 처리공정인 샌드필터와 활성탄조로 폐수를 유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최종 방류구로 아연, 니켈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해 왔고, 이 당시부터 임시저장조에 수돗물을 다량 섞은 거짓 폐수를 지하 비밀관로와 펌프를 통해 최종 배출구로 보내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작 사실에 대해 C로부터 유사한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 조작을 그만두라고 지시하지 않고 묵인하였다)이나 피고인 C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5고단2540』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2015. 3. 24. 이전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에 대해서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2015. 3. 24. 이전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에 대해서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C: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2015. 3. 24. 이전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에 대해서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한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 사건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적으로는 피고인 A의 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B 주식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점,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B 주식회사로부터 폐수처리장 관리 업무를 대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7.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최○○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525,987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최○○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웅
각주1) 별지 생략
각주2)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