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213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